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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권해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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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호, 2025. 1. 13., 일부개정]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512,677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048,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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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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