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사회복지
  • 159.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9.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