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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삭제 <2007.7.23.>
국민연금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93조의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삭제 <200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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