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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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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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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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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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