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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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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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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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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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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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