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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