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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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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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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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