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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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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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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금연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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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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