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