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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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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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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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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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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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