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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