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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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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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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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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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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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