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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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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전문개정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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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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