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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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