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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법률 제6620호, 2002. 1. 19.>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2006.12.3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620호, 2002. 1. 19.>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특수의료장비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