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사회복지
  • 51.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법률 제6620호, 2002. 1. 19.>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2006.12.31.>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1.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법률 제6620호, 2002. 1. 19.>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2006.12.31.>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620호, 2002. 1. 19.>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특수의료장비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