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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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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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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삭제 <2023. 5. 19.>
 ③ 삭제 <2023. 5. 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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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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