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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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