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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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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3., 2024. 2. 6., 2024. 2. 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2. 6. 10., 2024. 2.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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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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