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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4. 7.>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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