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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A도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청산법인이 민법에 의거하여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추심, 변제 등을 위한기본재산 및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A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도의 사무처리위임규칙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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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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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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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청산은 법인격이 해소되어 향후 소멸되기 전에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 존속 중에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과는 다른 문제라 할 것임 

- 즉 해산・청산은 설립허가와 같은 위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위임사무규칙에서는 설립이나 해산(청산) 등에 대해서는 위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허가청에서 해산(청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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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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