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