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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유권해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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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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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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