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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유권해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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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권해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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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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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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