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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