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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제대혈위원회) 삭제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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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약칭: 제대혈법 )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6조(제대혈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기증자와 제대혈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제대혈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적격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대혈은행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제대혈 관련 연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대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제대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