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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2. 27.> | ||
|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 ||
| 구분 | 세부유형 | 종사자의 수 |
| 가. 생활시설 |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 나. 재활 훈련 시설 | 1) 주간재활시설 |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2) 공동생활가정 |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 | |
3) 지역사회전환시설 |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다)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4) 직업재활시설 |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 |
5)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 |
| 다. 중독자재활시설 |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 라. 생산품판매시설 |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 |
| 바. 종합시설 |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
비 고 1. 지역적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수 중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이어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자격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 그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에서 스스로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