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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유권해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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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권해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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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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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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