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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