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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유권해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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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유권해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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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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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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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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