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보건ㆍ의료
  • 116. [유권해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6.

[유권해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본조신설 2012. 2. 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