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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