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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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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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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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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9. 30.]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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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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