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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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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