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012 법제처 회신일자 2021-03-15
1. 민원인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제1호),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제2호)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1조제5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참조)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ㆍ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각주: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참조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인의 지속적인 의료업 유지를 위해 경영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