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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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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