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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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