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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법 제25조(신고)
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