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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의료법 제2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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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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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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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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