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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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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