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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총리령 제1946호, 2024. 3. 8., 일부개정] 제45조(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한 광고 [전문개정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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