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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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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1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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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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