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1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