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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약사법 [현행 2025.04.08.] [법률 제217283호 2020.04.07. 일부개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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