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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약사법 [현행 2025.04.08.] [법률 제217283호 2020.04.07. 일부개정]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