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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약사법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약사법 [현행 2025.04.08.] [법률 제217283호 2020.04.07. 일부개정] 제31조의 5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 1. 원료의약품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② 삭제 <2024. 2. 20 .>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 [본조신설 2012.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