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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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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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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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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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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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