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보건ㆍ의료
  • 119. [유권해석]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 삭제<2000.1.12.>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9.

[유권해석]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 삭제<2000.1.12.>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삭제<2000.1.12.>

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