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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 삭제<2000.1.1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삭제<2000.1.12.> 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