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및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마스크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마스크 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