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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4.02.20 [법률 제20325호, 시행 2024.2.20.]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2016.3.2, 2019.12.3>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19.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