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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