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