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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 2024. 9. 30., 일부개정]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