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보건ㆍ의료
  • 24. [유권해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

[유권해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3. 6. 1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