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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3.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