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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불법인가? 불법이라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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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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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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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이란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그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보관했다가 나중에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매점매석 행위는 불법인가? 

매점매석에 관한 법률로는 물가안정법이 있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물품의 매점매석이 불법인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물품을 고시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 3.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여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포함되어 있고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스크는 일단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2014년 말에 발표된 담배 매점매석에 관한 고시도 있었고, 2016년에는 빈용기 매점매적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있었다. 

한편 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매점매석 기준에만 부합하면 모두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물가안정법 제7조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보충규범이고,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 · 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 · 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매점매석 기준에만 부합하면 모두 처벌되는게 아니라 '폭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컨대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폭리 가격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매점매석 행위가 인정되었지만 폭리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0. 1. 31.경부터 2020. 5.경까지 적어도 약 45만 6천 장의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 · 판매하였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 3.경에는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도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 ·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의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4. 22.부터 2020. 6. 5.까지 피고인 회사가 공공기관 · 관공서에 공급한 약 35만 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또한 실제 판매단가는 물론 피고인 회사가 의료기관에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당시에 제시하였던 판매단가 역시 마스크의 당시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여기에다가 유통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 · 수량 및 시가 변동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폭리 목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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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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