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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중위생법 제18조(표시기준) 폐지<1999.8.9.>
공중위생법 [시행 1999. 3. 22.][법률 제05654호, 1999. 1. 21. 타법개정] 폐지<1999.8.9.>
제18조 (표시기준) ①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③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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