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공중위생
  • 16. [유권해석] 공중위생법 제18조(표시기준) 폐지<1999.8.9.>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

[유권해석] 공중위생법 제18조(표시기준) 폐지<1999.8.9.>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중위생법 [시행 1999. 3. 22.][법률 제05654호, 1999. 1. 21. 타법개정] 폐지<1999.8.9.>

제18조 (표시기준) ①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③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