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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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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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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3. 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3. 31., 2010. 3. 31., 2016. 12. 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본조신설 200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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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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